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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*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)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,예상퇴직금확인서,소득증염서(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),급여입금통장사본(급여 받는사람),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
*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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